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유출 제주도청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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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유출 제주도청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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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추진중인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반대하는 주민명단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측에 넘긴 담당 공무원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제주도청 공무원과 사파리월드 사업자측 관계자, 동복리장 등 8명 가운데 공무원 3명과 동복리장 총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복리 주민들은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유출한 제주도청 공무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다만 공무원이 동복리장에게 명단을 넘기고, 명단을 받은 동복리장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청회 요구 철회 서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성명과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사업자 측에 주도록 돼 있다"면서 "이것의 취지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어떤식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체에 개인정보를 그냥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업 관계자가 아닌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부분은 법령 위반이 맞다"면서 "마을이장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명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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