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지정 중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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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지정 중점 지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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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는 올해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9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중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제주시 지역은 실내체육인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6개 업종 688개소가 금연시설로 추가된다.

제주보건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 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고, 시설의 관리자가 금연 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소유자·관리자)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 된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추가안내문을 발송, 9월부터는 시설을 방문,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의 계도 및 지도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고 흡연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시고 꼭 흡연해야 하는 상황이면 흡연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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