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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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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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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