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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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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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1개소


지난 휴가철 기간동안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영업기간별로는 영업기간 3년 이하(1년 이하 16.2%, 1∼2년 이하 21.8%, 2∼3년 이하 16.0%) 업체가 54%이며, 4년 이상은 46%로 위반율이 나타났다.

또한,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을 협업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5~200만원이다.

위반 장소별 단속실적

구분

합계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전통시장

기타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음식점

248

163

85

37

27

10

31

27

4

-

-

-

6

6

-

174

103

71

유통

업체

254

164

90

5

4

1

5

3

2

1

-

1

20

10

10

213

147

76

합계

502

327

175

42

31

11

36

30

6

1

-

1

26

16

10

387

250

147

* 유통업체: 식육판매업, 가공업체, 식품판매업 등 포함

** 축산물 이력제 위반건수가 포함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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