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숨은 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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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숨은 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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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6년도에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376개 법인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기업과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현재 체납액이 없는 취득가액 10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성장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

시는 지난 달 말부터 해당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서를 제출 받아 2016년도에 신고 ․ 납부한 지방세가 적정하게 납부했는지를 확인, 과소 신고 등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하고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구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납세자가 누락하기 쉬운 사항등 취득세 신고 요령을 홍보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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