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특허공법·자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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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특허공법·자재 선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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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철골공법과 주차장바닥재 2건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업체의 참여는 본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참여 희망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등 평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 평가를 실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철골공법 3개 업체, 주차장바닥재 3개 업체를 선정위원회 평가대상으로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3인 등 총 6인으로 구성하고 평가는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방침에 따라 위원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에 의하여 철골공법은 H.R.C 복합보 공법(특허 제10-0939970호), 주차장바닥재는 난연 스프레이 바닥재 공법(특허 제10-14199045호)을 선정, 발주부서로 통보되어 최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특허, 신기술 및 실용신안 등 독점적인 기술에 의한 공법과 자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되는 품목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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