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강력한 법 개정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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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강력한 법 개정 수면 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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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리주민들, 4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조례 개정 서명운동 돌입
김양보 국장, ‘가축분뇨’, ‘악취문제’강력한 조례개정 밝혀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해당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강력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읍 금악, 월림지역 양돈장환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양웅돈, 이하 대책위)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가축분뇨 처벌 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서명운동에서 “최근 일부 양돈장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제주 숨골에 양돈분뇨를 오랜 기간에 걸쳐 무단 투기해오다 적발된 농장주들을 구속하고 제주도내 모든 양돈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관리부재인 행정당국도 즉각 사과하고 강력한 조례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십년째 양돈악취 매해마다 점점 심해지는데 방치해버리고 돼지 사육두수만 늘린 행정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오늘 오후만이라도 양돈장 마을 무진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농장주 설득이 이렇게나 매우 어렵다면 공무원이 직접 냄새저감제를 분뇨 등에 살포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양돈장 문제는 축산부서가 문제다. 축산부서는 양돈장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축산법과 환경법을 개정해 불법적인 행위가 나타나면 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가축분뇨’와 ‘악취문제’라면서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강력한 조례개정으로 양돈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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