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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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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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옥외광고업체 특별 점검 후 14개 업체 계고 조치

제주시는 불법 옥외광고사업자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200개 옥외광고업소 중 최근 1년이내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 총 48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했다.

중점점검 사항은 △양성화 기간중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 및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휴업 1개소, 무단폐업 6개소, 사업장 무단변경 3개소,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4개소를 조치했으며, 사업장 무단변경 및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업소는 계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옥외광고업체 전 업소에 대해 불법 광고물 설치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법규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정기적으로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준법의식을 고양시키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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