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축협 ‘가축분뇨관리법’ 적발...‘충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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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축협 ‘가축분뇨관리법’ 적발...‘충격’”(7)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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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무시한 처사...도민사회 ‘부글부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제주도민사회 여론이 들 끊고 있는 가운데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이 ‘가축분뇨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경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구)상명석산 절개지 바위틈에서 가축 분뇨가 새어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을 특정하기 위해 불법 배출장소 인근에 위치한 양돈장 13농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자치경찰단은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근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축 분뇨가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킨 것을 확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자치경찰단은 5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지난 7월 12일경부터 인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 농가주 2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농가주 4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중점 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제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제주축산업협동조합도 지난해 ‘가축분뇨관리법’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6년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고발 18건, 과태료 25건(1천250만원), 경고 10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징금 부과 1건(4천320만원)을 처분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양돈장 문제 관련,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 적발되면서 조합원들은 오죽하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월 11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퇴비 야외방치)위반으로 적발, 13일 과태료 50만원과 28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축협은 또 올해 6월 30일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 7월 4일 과태료 50만원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구좌읍 소재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도 지난해 10월 20일 자체 공동자원화시설인 ‘친환경순환센터’에서 액비살포기준위반으로 적발, 28일 고발되면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일번지 내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주도니 유전센터’는 지난해 11월29일 관리기준 위반(관리대장 미작성)위반으로 적발, 12월6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양웅돈 한림읍 금악, 월림지역 양돈장환경피해대책위원장은 “양돈조합과 축협이 적발되는 것을 보면 조합원들은 오죽하겠냐”며 “조합들이 불법을 일삼고 있어 조합원들도 가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돈조합과 축협이 적발된 것을 보면 이들 조합과 조합원들은 한통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제주도민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처사”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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