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수천톤 투기 농장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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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수천톤 투기 농장주 2명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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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죄사실 소명됐음에도 일부 혐의 부인 구속수사 필요’

 
축산분뇨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8500여톤 상당을 배출해온 양돈농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는 7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 대표 57살 진 모씨와 B농장 대표 42살 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음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수사 중인 다른 3개 농장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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