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환경평가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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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환경평가 동의안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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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354회 임시회서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제주도는 탑동방파제에 시점부에서 100m지점에 50m정도 폭의 중간 유통구를 설치하고, 수치모형결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히면서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해 방파제의 이격거리를 현재 80m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으나, 제주도는 이격거리를 늘릴 경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해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용도 대폭 늘어나 비용편익분석(B/C)이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도위는 의원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9가지 부대의견을 통해 원안 통과를 결정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에서△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해양 유류사고 대비 유류 수습 및 처리 메뉴얼의 구체적 작성 및 해상장비에 흡착포와 유화제 등 방제장비 확보 △테트라포트 제작장 주변지역 이산화질소 농도 예측결과 제시 및 저감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TTP제작장 주변 비산먼지 확산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 시설계획 제시 및 적정 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적 조사 △콘크리트 해상 유출 및 잔존 콘크리트로 인한 오염방지과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 대책 △단기간 해중림 조성이 가능한 TTP 검토 및 설치구간 확대 검토 등도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다.

한편 제주시 탑동방파제 축조 사업은 공유수면 일대에 3년간 414억원을 투입해 1.1km 규모의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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