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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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해제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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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의원, ‘제주도 소비자는 봉이냐’일침

 
최근 몰상식한 일부 양돈업자들의 축산폐수를 제주생명수인 ‘숨골’에 불법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육지부 돼지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11일 제354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임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보 지난 8월24일자 “도민들은 호구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야”(3)보도)

이는 제주도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전염병 차단 및 비백신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육지산 돼지 반입을 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백신 돼지를 생산하는 제주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음에도 일부 양돈농가들은 악취문제는 손을 놓고 있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생고기)의 반입금지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공급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걸 도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산은 반입이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몰지각한 농가들을 퇴출시키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고기 지역별 경락가격(Kg당) 지난 1일 현재 시세는 ▲제주축협 7,471원 ▲음성축협 5,270원 ▲나주축협 4,046원이다.

고정식 의원
고 의원은 “양돈산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의 생명산업이 관광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도민이 봉이 아니지 않나. 시대가 바뀌었다”며 “닭·오리, 소고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왜 돼지고기만 반입을 금지하나. 양돈산업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게 바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야 할 때가 됐다. 이를 막아놓으니까 축산폐수 불법 폐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양돈업자들은 관(官) 지원에만 의존하고,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들에게 FTA기금 수천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와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행정에서는 불법 폐기된 축산폐수가 수천 톤이라고 하는데, 수천 톤이 아니라 수만 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도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애월읍 고성1‧2리와 광령1‧2‧3리 주민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 관련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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