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제주시장은 11일 시장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림읍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 한림읍대책위 주민들의 방문이 있었는데 주민요구에 대해 도와 협력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며, “관련부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 및 사전 예방책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 대표 57살 진 모씨와 B농장 대표 42살 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수사 중인 다른 3개 농장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개선점 관련 고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아직까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이 있다”며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통복지카드를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과 함께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어요’ 등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문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업적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또 “각 실국 부서와 읍면동 소관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문화예술 행사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소관부서에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공적 수행과 시민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부서가 서로 협력할 때 상생의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다”며 “시정사업 시민 모니터링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시민초청 등 참여를 분위기 확산을 통해 상생의 사회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