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주민은 골 때려, 업자는 골프공 때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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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악취, 주민은 골 때려, 업자는 골프공 때려”(10)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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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사회, ‘입법자도 행정 탓하기 전 책임의식 가져야...’

 
최근 축산폐수 불법투기로 양돈농가를 향해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제재만 높이면 일각에서는 과잉 행정이라고 욕할 것 아닌가? 입법자도 행정 탓하기 앞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몰상식한 일부 양돈업자들의 축산폐수를 제주생명수인 ‘숨골’에 불법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 대표 57살 진 모씨와 B농장 대표 42살 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수사 중인 다른 3개 농장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림읍 지역을 지나다 보니, 마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네요!”, “지역주민은 냄새 때문에 골 때리는데, 축산업자들은 골프장 가서 골프공 때린다.”, “이번 기회에 양돈산업 전면 개편하라! 양돈하는 사람은 도새기처럼 양심도 없다. 제주도민과 이웃주민들은 뭔가? 육지돼지고기 제주에 못 들오게 하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돼지고기 사 먹고 있고, 정말 제주도민들은 다 바보들인가?”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서쪽은 축산악취 문제, 동쪽은 제2공항 문제, 북쪽은 대중교통, 주차공간 문제, 남쪽은 구럼비폭파 해군기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도의원은 뭐 하고 있데? 행정 탓 할 양심은 있는가?”라는 부정적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 엄중한 시기에 제주에 그 많은 환경단체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냐? 왜 말한 마디 안하고 숨죽이는가. 제주도민이 똥물을 먹어도 된단 말인가.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시오”, “농축산업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원해서 사육 두수만 늘렸지 그에 따른 지도감독은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개정을 소홀히 한 지역구 국회의원도 저기 들어가야지. 그리고 도의원들은 과연 책임이 없었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생각 좀 하시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 좀 ...”이라는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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