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흥지구 .표선지구 B블록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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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흥지구 .표선지구 B블록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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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신흥지구 및 표선지구 B블록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흥지구는 서귀포시가 지난 2016년부터 남원읍 신흥1리 일대 1,078필지(1,178천㎡)에 대해 국비 1억5천만원 및 도비 1천7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며, 표선지구 B블록은 2014년부터 추진된 표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지구를 세분화해 그중 일부인 48필지(54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신흥지구 및 표선지구 B블록에 대한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통지서 및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60일 동안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게 된다.

또한, 경계가 최종 확정된 후에는 증감면적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니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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