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현대화 지원,방역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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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현대화 지원,방역시설 의무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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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1축사현대화시설 사업지침 변경,HACCO 인증 받아야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는 HACCP 인증 및 방역시설이 의무화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비,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 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중에 있는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지원축종이 기존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흑염소에서 사슴․꿀벌이 포함되고 생산성 향상 및 방역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원대상에 종축(육용종계, 종오리)을 신규 사업대상자로 추가됐다.

또한 수혜대상 확대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해 산란계 지원한도액을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있어 대규모 농가중심의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축종별 사육규모를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농장관리 및 축종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기록관리 농가와 고령화에 따른 신규 창업인력 확보를 위해 창업농후계자(양돈)는 인센티브(배점)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농림사업 지원방안을 반영, 도축장 소재 시․군에 대한 추가예산(5%범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구제역 및 AI 방역에 협조한 농가 및 평가결과 우수 개별종축장, 방역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우선지원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사 신․개축, 개보수 등 시설개선 시에는 방역활동 강화 및 선진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장출입자에 대한 세척․샤워실, 출입차량․운전자 방역을 위한 입구(대인) 소독기 설치, 방역울타리 조성 및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토록 강화했다.

특히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미 이행 농가는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양돈농가는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에서는 축산농가 교육시 본 사업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현대화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질병차단을 통한 폐사축 감소 등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축산사업장 냄새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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