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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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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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공고를 통해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섬이다(대표 김종현)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유)섬이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8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증된 전국 53개 기관중 유일한 제주도내 기업이다.

(유)섬이다는 로컬푸드와 지역문화를 결합시킨 청년중심의 레스토랑과 까페 운영으로 지역순환형 경제와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지원금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세제혜택, 경영자문, 판로지원 등을 제공하며 초기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6차례 인증하고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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