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수돗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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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수돗물 관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9.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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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관망 관리 의무화,수돗물 수질 자동분석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4일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다.

연간 6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염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됐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 수도꼭지 제품)에서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니켈 용출이 가장 많은 3개 제품을 실제 사용환경 설치 후 수돗물 수질검사(21건) 결과 니켈 불검출. 최근 10년간 서울․대전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중 니켈 수질검사(총 570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 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평생 건강권고치는 수돗물을 하루 2리터씩 평생(70년) 음용해도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 평균 농도를 설정·관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또 정수장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없으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 등에 대해 평생 건강권고치가 설정될 계획이다.

그간 정수장 상수원수 처리 기준인 현행 수질기준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결합·변환·용출 등의 화학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반영하지 못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26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수질감시 항목을 2022년까지 추가 발굴하여 총 3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 분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돗물 수질 실시간 분석·확인시스템 개발, ▲수질감시항목 수질 인터넷 공개, ▲수돗물 안전성 확인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다.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검사항목에 시민들의 민원 등 관심분야 항목과 수도관 공급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추가한다.

또한, 주민의 편리한 신청과 검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용누리집(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자동 측정하여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 모바일 앱 등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향후 수돗물 안전성 체크 및 홍보도 정부 중심에서 시민참여와 의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실시하여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누수를 줄여 수돗물의 생산·관리·구입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지역 유수율을 현재 78%→85% 상승 시 연간 수돗물 생산비용 약 3,400억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수돗물 만족도를 59%에서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 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수돗물홍보협의회가 전국 1만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이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먹는물 수질기준>

오염물질 그룹

한국

WHO

미국

일본

EU

소계

60(26)

90

89(15)

51(26)

45(7)

미생물

4(1)

 

8

2(1)

5

유해영향 무기물질

12(2)

13

15(2)

12(2)

15(1)

유해영향 유기물질

12(11)

26

28

8(6)

8

유해영향 유기물질 (농약류)

5(3)

34

24

(1)

6

유해영향 유기물질

(소독부산물)

11(7)

15

8

11(5)

2

심미적 영향물질

16(3)

1

2(13)

18(10)

9(4)

방사성 물질

(1)

1

4

(1)

(2)

* ( )내 숫자 : 한국은 수질감시항목, 미국은 2차 수질기준, 일본은 목표관리설정 항목, EU는 부가적인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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