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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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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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 재발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하고,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미교체자에 대한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해 교체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의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우편발송, 전화안내, 방문안내 등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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