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올해 생활임금 시급 8,42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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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올해 생활임금 시급 8,420원 의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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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수준인 8,4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혀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중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6,470원) 대비 생활임금을 가장 높게 29.9%(8,410원)를 인상 적용하였다.

2017년 생활임금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됐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6천만 원으로 이미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상태이다.

도는 2018년 생활임금 인상 수준은 신중을 기하기 위ㅙ 일정기간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중론이 일어 9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 확정, 30일까지 법정 기한 내에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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