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女 태워 성추행한 60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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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女 태워 성추행한 60대 택시기사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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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B양(17)을 발견하고 "집이 어디냐, 태워 주겠다"고 말해 조수석에 태운 뒤, 집 근처까지 운행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B양이 아르바이트하는 상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또 다시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 폐쇄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 또래 청소년들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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