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당장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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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당장 해제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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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 도정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 주장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일부 양돈장에서 축산분뇨 대량 무단배출사태로 제주도민사회가 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본보 지난 8월24일자 “도민들은 호구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야”(3)보도)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4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3차 정책논평을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대책으로서의 정책적 정당성을 상실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최우선적으로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대형할인매장, 지역 중·소 마트, 대중음식점, 학교 급식 등의 다양한 소비처별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드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야 함은 물론,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실태 전면 실시는 도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제주 도정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도정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소, 닭 등과의 방역대책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중단 등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높은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겪는 고통의 측면을 감안하면 모든 정책의 마지막 근거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까지 상실해 버렸다”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돼지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니라 제주 양돈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제한 조치로 변질되면서, 결과적으로 육류 소비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고시가 이뤄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싼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라면서 국민의당 제주도당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점검단’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도내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Kg당 3만6660원, 지역 중·소형 매장에서는 3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타 지역에서 국내산 삼겹살은 1만8800원, 2만1800원 판매되고 있어, 제주도 소비자들은 최근의 시기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무려 95%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도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경향을 고려, 소비자 평균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22.5kg의 1.5배를 적용한다면, 제주지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3.75kg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제주지역 1인당 돼지고기 추정 소비량 33.75kg에 삼겹살 가격을 적용하면, 도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를 위해 수 십 만원을 다른 지역 소비자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점검단’은 지나치게 높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이 학교 급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조사했다”며 “‘돼지고기의 학교 급식 유찰’과 ‘학교급식용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30일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육류(중식) 종합 계약’에 대한 입찰은 입찰자가 1명이어서 자동 유찰됐으며, 또한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육류종합 계약’에 대한 입찰은 입찰자가 없어서 자동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시기와 겹치면서, 학교 급식에 많이 쓰이는 전지(앞다리)의 경우 9월 학교급식 기초평균가격이 13,000원이었는데, 10월 학교급식 기초평균가격이 20,600원으로 무려 한 달 사이에 58% 상승해 버렸다”면서 “물론 이러한 학교급식 돼지고기 유찰은 유통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물량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현 시점에서 공급 물량의 한계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가 가장 큰 원인일 수 밖 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 이상 비싸고, 경우에 따라서는 90% 이상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도 막대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방역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도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정식 의원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임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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