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지개발사업 전 사업자 승인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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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지개발사업 전 사업자 승인취소는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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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5년 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제주시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전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개발사업자 송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 오라2동 268만㎡ 부지의 오라관광지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기간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해 1999년 12월30일 사업시행승인을 받았으나, 2004년 사업시행자로 공동 참여한 업체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로 연장 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주도정이 공사재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다시 변경되고 하면서 사업기간은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사업기간만 연장됐을 뿐 실질적인 사업진척은 되지 못하자 제주자치도는 2015년 2월 청문절차를 거쳐 그해 5월 사업시행 승인을 취소처분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개발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원고인 자신이 아니라 피고(제주도) 내지 대기업 측의 책임이 크다"면서 "제주도는 J업체와 유착해 이 회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개발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당초의 사업승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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