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수급자 대학생 적정성 여부 조사
상태바
제주시, 기초수급자 대학생 적정성 여부 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대학교 재·휴학생 667명에 대해 2017년 하반기(2학기)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대학생 자녀 667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2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이나 시험 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이 근로(사업)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급여수급자의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