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소외 직원들 승진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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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소외 직원들 승진 인사 단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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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급 근속승진 및 기능직 등 92명 인사 발령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자로 6급 근속승진 8명, 기능직 승진 3명을 비롯한 9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6급 근속승진은 지난 3월 7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7급까지만 근속승진이 가능했었다.

이 6급 근속승진은 직렬별 근속승진 상한인원(15%범위) 내에서 7급 12년이상 장기 근속자 중 20%를 매년 심사승진시키는 제도.

이번 6급 근속승진 제도 시행으로 도에서는 간호, 보건 등 8개 직렬에서 각각 1명씩 승진함으로써 그동안 7급직위에서 장기근무했지만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됐던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정기인사시 실시하지 못했던 기능직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인사, 예산, 회계 등 주요부서 장기근속자를 우선 순환전보하는 등 조직 활력화를 위해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본청과 사업소간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함으로써 한 분야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 침체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금년 하반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이 하반기에 개정되면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거쳐 전환하게 된다.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력운용의 효율증대와 더불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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