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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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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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9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건축사회와 함께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동주택 137개 단지(아파트 47개, 연립주택 90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벽체 등 구조체의 변형 및 균열상태, 지붕․창호․계단 등 내․외부 건축 마감상태, 소화기․완강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전기 및 가스시설 관리상태 등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지역건축사회 및 전기․가스 전문 업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후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3월에 실시한 상반기 안전점검에서는 건축․전기․가스분야의 점검을 통해 6개 단지에서 배전반․차단기 관리 불량 및 가스용기 보관 위치 부적합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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