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김희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세계7대자연경관은 공과 과가 분명한 일이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닫아버리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계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없애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활성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네트워크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다시 한 번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발표된 11월 11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정하고, 이를 전후한 일주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홍보사업 ▷7대자연경관 도시 간의 국제교류사업 ▷축제와 포럼 등을 진행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사업비도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희현 위원장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 2011년 11월11일 스위스의 비영리재단 ‘뉴 세븐 원더스(New 7Wonders)’가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