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정의 날 '칼퇴근'..읍면동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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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정의 날 '칼퇴근'..읍면동은 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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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많아 꿈같은 얘기...'박탈감' 호소

 

청와대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에 나서면서 칼퇴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읍면동 공무원들은 "이는 꿈같은 얘기"라는 반응이다.

각 행정시에서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격무로 인해 칼 퇴근을 못하고 있어 수요일과 금요일만이라도 ‘가정의 날’을 운영 가족과 함께 보내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무 과부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몇 년 전부터는 ‘저녁이 있는 삶’을 찾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 제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물론 양 행정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30분이 되면 ‘오늘은 가정의 날로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라는 방송 멘트가 나온다.

이날은 오후 6시 정시퇴근을 운영,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함이며, 이날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도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읍면동 공무원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로 소외감까지 든다는 볼맨 소리까지 들린다.

이는 각 읍면동별로 자생단체가 적은 곳은 10여개, 많게는 30여개의 마을별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회의시마다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읍면동장과 관련 직원들은 정시퇴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읍면동장은 가정의 날은 피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양해를 구해 회의를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금도 가정의 날인 수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직원들은 불만 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도 동시에 갖는다.

아무리 일을 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노동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또한 제24조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해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가정의 날 근무는 당연시 하고 있다. 누구든 그들의 휴식권을 박탈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

적어도 공직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통한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날 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늘은 가정의 날이다...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

가정의 날에 울려퍼지는 이 구호가 무색한 가정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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