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쇼핑몰 유통행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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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쇼핑몰 유통행위 첫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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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 노지감귤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20일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풋귤·미숙과)을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판매하던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감귤유통 업체는 인터넷 쇼셜커머스를 통하여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하여 10kg·20kg박스 57개 1,020kg을 택배 포장하여 유통하려다 적발, 해당 비상품 감귤은 전량 유통금지 조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쿠팡, 옥션 등 홈페이지)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판매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유통 행위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유통업체(선과장)에 대해 스팟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7년산 노지 감귤’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유통되며 `풋귤’에 대해서는 9월15일까지만 유통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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