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가끔은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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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가끔은 여유롭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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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도시재생과장, “행정은 시민 위해 존재한다” 밝혀
가로등 현수기 민간영역까지 확대

 
제주시가 법의 테두리도 소위 말하면 ‘유도리’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가로등 현수기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주요 대로변인 연북로, 연삼로, 월랑로, 오남로 등 9개동 6개소에 한해 게시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 영역인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2015년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왔으나 범법자 양산 등 역효과가 나타나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간의 행사 및 공연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하여 민간 가로등 현수기 설치구간을 확정하고 가로등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현수기 신고는 게시 14일 전까지 도시재생과에 1조당 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15일 이내 게시 가능하다.(1회 연장가능)

현수기 설치기준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 진행방향 표시 금지 △하나의 가로등에 2개 초과 금지 △가로 70㎝이내, 세로 2m이내, 가로등 기둥에 10㎝이내밀착 게시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부분까지의 높이는 180㎝ 이상일 것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철거 등이다.

그러나 게시 기간이 지나도 미 철거 시에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및 향후 가로등 현수기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관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가로등 현수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함으로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가끔은 여유로움을 주는  ‘유도리’행정도 펼치고 있다"면서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행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6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가로등에 공연 등 불법 현수기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8건을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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