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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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펼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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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654건, 2억2800만원으로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97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17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으로 53.2%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는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대상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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