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작성·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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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작성·보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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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을 작성·보급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사회단체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미흡하여 일어나게 될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의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작성하게 더ㅐㅆ다.

이번에 작성된 표준규정은 도내 사회단체로부터 수집한 선거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사회단체에서는 본 규정을 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지원, 각종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작성·보급 등 생활주변 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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