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부 지원받은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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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부 지원받은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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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 분석과 화학물질 관리제도 지원을 받은 11개 어린이용품업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들에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업체들이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1곳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해 산업자원부로부터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산업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납 함량기준 초과,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이 중 한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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