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대상 요일별 배출제 합동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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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대상 요일별 배출제 합동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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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전면 시행에 앞서 25일 서귀포시청 본관 문화강좌실에서 청결지킴이 180여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 읍면동 환경업무 담당자 교육에 이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실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교육과 전면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으로 운영했다.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 계도 및 단속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요일별 배출 대 시민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리한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되 고의적인 위법사항은 과감한 부과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요일별 배출 품목을 위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30분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 △종량제 봉투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300그람이상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등이며,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현장 단속과 CCTV를 병행 이용하여 실시키로 하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지역, 외딴 클린하우스 등 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청결지킴이들이 배출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묵묵히 활동해 준 덕택에 클린하우스에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해졌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줄이기와 요일별 배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요일별 배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청결지킴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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