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부적격,주권재민 원칙 위배"
상태바
"원고부적격,주권재민 원칙 위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01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포커스)광주.전남 평통사 등 '현명한 판결 촉구' 회견

공주 전남 평통사 등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군기지로 인해 평화의 섬이 공포의 섬이 될 수도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절대보존지역 변경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심사가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광주기독교연합회(이하 평통사)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통사는 1일 오후1시 광주고등지방법원 제주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대를 이어 살아 온 강정주민들이 ,원고부적격, 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해군이 건설하는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핵심적인 군사기지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일 평통사 팀장은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으로 언론에 많이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 부두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겨냥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군의 말도 안 되는 안보논리를 내세우며 강행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또 "제주 강정 올레 길바닥 표지를 해군장교들이 지우다 주민들에게 들킨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마을주민들이 도청으로 기자회견을 나간 틈을 타 가장 아름답고 천연 올레길이라 불리우는 강정 올레 길(제주올레 7코스)에 해군장교들이 몰래 들어와 길바닥에 쓰여져 있던 강정올레 표지를 폐인트로 지우고 엉뚱한 길로 표지를 다시 하다가 주민들에게 들켜 항의를 받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때마침 강정 올레길 중덕 해안가로 향하던 평통사 김종일 현장팀장에게 발각돼 강력한 항의를 받고 물러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한 김 팀장은 ,"이들 4명의 해군 현역들은 "제주올레협회에 자문을 구해 이 길이 아님을 알고 표지를 바로 하려 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일 팀장에게는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름을 밝혀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는 등 적반하장격으로 나와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일 팀장은 "오랜기간 형성되어 하루에도 수백명씩 다니는 길을 당신들 마음대로, 특히,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엉뚱하게 표지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따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는 커녕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당장 그만 두라며 호통을 치고 주민들과 함께 해군장교를 포함한 현역 4명을 마을에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군측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무조건 실행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의 행태가 계속될수록 강정주민들의 분노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해군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평통사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기둥터 등이 나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당국의 불법 후안무치한 행위가 향후 얼마나 커다란 후과로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 전국 경향각지 민중들이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강정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고등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원에 전달된 의견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 유지를 염원하는 광주 평화운동단체들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 (전문)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강정마을은 지난 4년간 찬.반으로 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 보존지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1심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 온 강정주민들이 ,원고부적격, 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분쟁의 섬,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한미해군의 중추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시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부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 및 인근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 MD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 강대국 간 갈등구조 속에 제주도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3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존용지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측의 공사강행도 위법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군 측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지셔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도는 4.3 항쟁 당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3만 명 이상 희생당한 아픔
을 가지고 있습니다.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삼고자했던 것입니다.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거 없는 경제
논리‘와 ’일방적인 군사 논리‘로 제주도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동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1년 4월 1일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 기독교연합회(NC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