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축산분뇨 불법배출 ‘구속수사 원칙’”(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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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축산분뇨 불법배출 ‘구속수사 원칙’”(15)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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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 자치경찰단 민생수사2담당,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 양돈장 구속수사 원칙‘밝혀
‘지열공 통해 축산분뇨 배출은 미확인’

최근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한 현장
“몰상식한 축산분뇨 불법배출 양돈장은 구속수사 원칙으로 뿌리 뽑겠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한 농가주 2명을 구속한 가운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부 양돈장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한림읍사무소에 ‘제주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가축분뇨 신고 센터’를 운영, 일부 몰지각한 양돈장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는 것.

자치경찰단은 앞서 축산분뇨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8500여톤 상당을 배출해온 양돈농가를 구속했다.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또 B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양돈장 사육두수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양돈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번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 “이 참에 비양심적인 양돈장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주민들은 “양돈농가들은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된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주민들은 또 “현재까지 양돈장에 대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도지사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서서히 묻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명석산 인근 양돈장 10곳을 수사선상에 놓고 집중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농가가 불법배출한 것을 혐의를 입증해 일부 농가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열공 통해 축산 폐수를 배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모든 양돈장 대상으로 축산분뇨 불법배출 관련해 수사 선상에 놓고 현장에서 뛰고 있으며, 비양심적인 농가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고정근 자지경찰단 민생수사2담당
이날 현장에서 만남 고정근 자지경찰단 민생수사2담당은 “앞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도·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담당은 “현재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돈장 사육두수 파악이 마무리 되면 행정과 축산분뇨 배출량을 전수조사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심이 되는 농가는 수사 선상에 놓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담당은 “주민들도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반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청정제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갖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7일 현재 전체 조사 대상 양돈장 297개 가운데 45% 정도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석 연휴 직후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양돈장들을 2차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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