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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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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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9월 28일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단체별 역할을 재정비하고 방역업무 추진에 관해 협의한다.

주요 내용은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 등 방역관련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도축장에서의 가축운송차량 소독 강화, 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및 농가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도축장에서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매주 금요일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세척,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주변국 등 발생상황을 감안, 겨울철새에 의한 AI의 국내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조치 및 주변도로 소독 실시 등 철새로부터 농가로의 연결고리를 끊는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기간에 입도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장 외부인 출입금지 등 SM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명절 전후에 집중 예찰 및 집합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축종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차단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1588-4060/☏ 1588-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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