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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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기준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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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연간 10만원 (지원8만원, 자부담2만원)을 행복바우처 카드로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지침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65세미만에서 만20세이상 만70세미만으로,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서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이·통장 확인절차를 생략,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만으로 첨부 확인 서류를 간소화 했다.

또한 사용 가맹점을 21개에서 38개로 대폭 늘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문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체감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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