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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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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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 읍면동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수거보상제 확대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행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대상도 불법 현수막외에 벽보, 전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광고물계(728-2971~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는 분양 열기가 저조하여 비용대비 홍보 효과가 좋은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는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8월 31일 현재 △고정광고물 1,487건, △현수막 27,241건, △벽보 77,172건, △전단 47,462건, △배너 520건 △에어라이트 199건 등 불법광고물 총 154,081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2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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