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연안 해역 불법어업 무허가어선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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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연안 해역 불법어업 무허가어선 3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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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어선 3척을 수산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2톤 미만의 소형어선들로 우리도 해역을 침범하여 삼치조업을 하다 적발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어업인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해난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도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해역으로 들어와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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