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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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0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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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 대상은 ‘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주택이며, 9월 29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1,002호에 1,552억원이다.

서귀포시는 ’17년 9월 29일~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조정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1,818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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