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진단서발급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신규장애등록 및 재판정대상 장애인인 지적·자폐성 장애는 4만원, 그 외 장애는 1만5천원을 지원한다.
검사비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의무재판정 대상이거나 직권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만원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장애등록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애재판정의무대상자는 장애유형별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신장, 심장, 정신장애인과 장애등급 심사 시 일정기간 도래 후 재판정 받아야 하는 그 외 장애가 있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장애등록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재판정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적정한 장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시 윤인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및 장기이식자에 대한 장애직권재판정 등 장애인 등록률 제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장애상태 유지를 위한 장애 재판정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현재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120명에 대해 3백94만4천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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