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말까지 제주시관내 전용상수도(지하수) 및 저수조 등 대형건축물 급수시설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호텔, 대형할인마트, 아파트단지 등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전용상수도 시설 사업장 100개소와 저수조 시설 사업장 2,337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전용상수도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및 청소를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독 등 위생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관리자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세계최고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급수시설 점검시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전용상수도 시설 102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급수시설 관리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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