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당연한 결과”
상태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당연한 결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0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00시부터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반입
양 모 씨,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당연한 결과”
제주도민사회, ‘자치경찰에 보조금내역 수사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한 목소리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도민들이 육지산 돼지고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제주도의 축산물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제주자치도는 10일 0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본보 “도민들은 호구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야”보도)

제주도에 따르면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4월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수출 요건충족과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이 95%이상 유지되고 있다.

도는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여론 등을 반영해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처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반입허용 주요내용은 반입허용은 10일 00시부터 허용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고,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반입 돈육은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 향후 타도산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한다.

도는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 재주항만에 전진 배치해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하며, 불이행시는 반송 및 폐기조치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는 향후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타도산 돼지고기가 빈입되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생고기)의 반입금지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공급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걸 도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도내 모 정당이 지난달 13일~14일까지 제주도내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Kg당 3만6660원, 지역 중·소형 매장에서는 3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국내산 삼겹살은 1만8800원, 2만1800원 판매되고 있어, 제주도 소비자들은 최근의 시기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무려 95%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육지부 돼지고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제주도의 축산물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 제주도민사회는 당장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며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

또한 수입산은 반입이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방역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금악리 주민 양 모 씨는 “양돈농가들은 이익에만 혈안이 돼 공존과 공생은 잊은 지 오래됐다”며 “표면 상 제주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보호벽 아래서 실제론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사람들이 육지산 돼지고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제주도의 축산물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희룡 지사도 양돈장과 관련부서 간 유착부분을 조사해야한다고 천명했듯이 자치경찰에 보조금내역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모 씨는 “자치경찰에서 보조금 지원내역까지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수사할 수 권한을 부여하면, 축산분뇨 불법배출은 물론 보조금지원도 투명해질 것”이라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보조금 의혹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