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경색 수술 중 환자 사망 의료진 기소
상태바
검찰, 뇌경색 수술 중 환자 사망 의료진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 의사 2명 등 의료진 3명을 의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면서 허벅지에 의료장비를 넣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이튿날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검찰은 A씨의 허벅지에서 큰 출혈이 있었던 것을 보고 의료과실을 의심했다.

검찰은 사망원인이 허벅지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보이는 점과,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지혈을 해야 함에도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맡긴 것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