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인허가 처리절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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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인허가 처리절차 통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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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행정시별로 달리 적용해 민원 혼선 및 불편을 초래했던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양 행정시의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을 합리적이고 통일되게 개선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다.

우선, ‘미달도로 확보 부분 적용기준’ 등 상이하게 적용하던 6개 절차에 대한 처리기준이 통일된다.

건축법에 의한 미달도로 확보(건축선 확보)시 대지분할, 지목변경 및 분할측량성과도 제출을 제외토록 하고, 개발행위 협의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서류 첨부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로 처리하고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와 승인부서 사용검사를 병행 처리토록 개선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의제 처리사항에 대하여 사전필증 등의 발급이 가능한 복합민원은 필증 등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의무 제출 서류가 아닌 감리자 확인서, 경계측량성과도 제출 등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계획 검토 도면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또한, 양 행정시에서 자체 운영되는 지침 중 ‘다락 처리기준’ , ‘건축법상 도로 지정 지침’ 등 유사 지침에 대하여는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지침․클린하우스 설치기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지침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례로 규정토록 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건축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도출․개선해 나가므로써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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