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하수 원수대금 연체금 부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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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수 원수대금 연체금 부과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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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연체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수원수대금은 그동안 하루만 납기일을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는 연체일 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최고 3%를 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이 변경·도입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사항이다.

시는 납부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용가는 연체금액이 일할 누적되어 납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여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이 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허가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명의변경 및 이용중지 신고를 이행하여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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