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활주로서 급제동, 관제탑 과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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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활주로서 급제동, 관제탑 과실 의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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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관제탑 과실 인정된다”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501편이 군용기와 충돌할 뻔한 원인은 “사고당시 관제탑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관제탑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륙허가를 받은 후 주 활주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륙주행을 하던 중 남북 활주로에서 이동 중인 해군 6전단 소속 P-3 항공기(초계기)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어 활주로 한복판에 멈춰섰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 확인한 결과 해군 초계기가 31활주로(남북방향 보조활주로)에서 오후 3시45분 11초쯤에 관제탑 허가를 받아 엔진시동을 하고, 4시54분55초쯤에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활주로(동서방향 주 활주로)를 가로질러 운항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해군 항공기 이동 허가가 나온 후 약 10초가 경과한 후인 3시55분5초쯤 07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륙을 위해 주 활주로에 들어선 제주항공 여객기는 속도를 높여 시속 260km로 질주하던 중 충돌예상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활주로와 07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통과하는 해군수송기를 발견하고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정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상황으로 확인됐다”며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는 급브레이크로 인해 타이어가 과열돼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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