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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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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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 강력히 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정보의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우선, 5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 59명(500건 67백만 원)의 급여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조회하여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통해 예금압류를 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10월 말일을 납기로 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10월 중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으로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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