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중앙차로제 20일 시범 운영
상태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20일 시범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라초사거리∼소방서사거리 구간...1차로 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 가능

제주자치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구간 중 일부구간(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에 대한 공사완료로 오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구간은 아라초사거리∼소방서 사거리까지 1.4km 구간으로, 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여중·고등학교, 아라중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되고, 평소에도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휀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버스승객을 위한 안내 입간판과 무단횡단 방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앙 버스정류장 운영 구간에는 사고우려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1일 90명을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각 구간별로 상시 배치해 안전운전과 무단횡단 및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시설점검반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교통신호, 교통정보시스템의 오작동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차로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며, 자가용 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있던 아라초 사거리, 제주여고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10개 U턴 구간은 폐지된다.

 우선차로와 일반차로 신호등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되며, 1차로는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버스승객의 경우, 정류장이 도로 중앙으로 이동됨에 따라 반드시 건널목에 있는 신호에 맞춰 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승차해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우선차로구간 공사로 인해 2개 차로만 이용하여 교통체증이 심했었으나, 이번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됨에 따라 교통흐름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1구간인 광양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에 대한 공사도 지장물 제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우선차로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